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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2018.05.28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는, 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이 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8%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6%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 4%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 2%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 1%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2/100]


■ 예를 들어, A가 B에게 7,000만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전부승소한 경우에, A가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 A가 B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40만원+120만원[(7,000만원-5,0000만원)×6/100]=560만원입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560만원까지에서 실제 지급한 55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에서, 만약 A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77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770만원 중 550만원까지는 B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20만원을 B로부터 받을 수 없는 변호사 지출 비용입니다.


개정이 되어 2018. 4. 1.부터 시행이 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그 이전보다는 변호사보수를 더 많이 인정을 하여 다행이기는 합니다. 소송 자체가 종료가 되어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잘 챙겨서 마지막 비용까지 채권회수가 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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