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 방법
2018.06.05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자에게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주식회사A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는 A게 83,093,28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B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B가 17,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B는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주식회사A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B를 공탁자, 주식회사A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A는 위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자, 공탁관은 주식회사A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이러한 공탁관의 공탁금 지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에 의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합니다.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다82831 판결).
위 사례의 경우, 피공탁자인 주식회사A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지급명령에 기한 기본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탁관으로서는 주식회사A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등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공탁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탁관은 그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주식회사A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과실로 B에게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B에게 국가공무원인 공탁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판결 [손해배상(기)]).
재판상 담보공탁금은 공탁자, 피공탁자 모두 관심을 가지고 회수해야 하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다는 점과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를 모두 구별하여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