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2018.06.14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채무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시효 중단사유의 종료가 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B는 2004. 6. 25.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B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인 국세청은 B가 조세채무를 체납을 하였다는 원인으로 2006. 1. 23. B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사건 압류 이후 B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채무자B는 이 사건 압류 이후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4년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선고 2014다45317판결).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가 됩니다(대법원 2013. 7. 12.선고 2012다105161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다2398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위 사례의 경우,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지만, 이 사건 압류 이후 B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2006. 12. 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1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 11.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기 때문에, 채무자B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채무자B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다2398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다만 위 사례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를 한 사건인데, 위 사례 이후 민사집행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일정부분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한 위 사례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상법 제662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합니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