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연대보증] 회사 임원 연대보증계약의 해지권

2018.06.14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이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퇴직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주식회사A는 서울보증보험과 2011. 5.경 주식회사A와 현재 또는 장래에 서울보증보험과 주식회사A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한도거래금액 6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5. 17.부터 2012. 5. 16.까지로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A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은 위 한도거래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A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위 한도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주식회사A는 2011. 5. 20. 주식회사A가 공군군수사령부와 체결한 ‘KF-16 기체구성품 외주정비계약’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661만 원, 보험기간 2011. 5. 2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향후 주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됨으로써 주식회사A가 보증보험회사가 공군군수사령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방식으로 2011. 9. 2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험가입금액 합계 5,484만 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사, 감사, 직원들은 2012. 1. 31.경 주식회사A를 퇴사하였고, 2012. 2. 2.경 서울보증보험에게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여 2012. 2. 3.경 위 통지가 서울보증보험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주식회사A가 외주정비계약 등 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2012. 4. 20.경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2. 5. 30.경 공군군수사령부에게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위 5,4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이사, 감사, 직원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해설]

퇴사한 이사, 감사, 직원이 주식회사A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A가 장차 서울보증보험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6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는데, 이는 계속적 거래에 관한 보증에 해당합니다.

연대보증인들은 주식회사A의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한 주계약상 채무인 주식회사A가 공군군수사령부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는 연대보증계약이 2012. 2.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이사, 감사, 직원들은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이 종료되어 그 이후에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구상채무의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7.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 5. 26.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3. 3. 10.선고 99다61750 판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26.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14. 4. 10.선고 2011다5317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연대보증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에 맞게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기 바랍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