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게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가게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편취한 경우
2018.06.14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넘긴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치킨집을 운영하던 A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A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A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B에게 보여줬습니다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으며,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A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B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A에게 송금했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 대하여 1심 법원은 A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A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1. 11.선고 2017고단3000 사기 판결).
법원은 A가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였는데,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면서, A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에 와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 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4. 27.선고 2018노249 사기 판결).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넘긴 업주 처벌에 대하여 피해 변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2심에서 이르러 피해 변제에 대한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변제를 위해서 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잘 검토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