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통장명의자에 대한 법적책임
2018.06.15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을 할 범인들은 실제 잡기도 어렵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통장명의자가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입니다.
B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빈호를 제공한 자입니다.
다만 B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용이 되면 급여통장,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7.선고 2005다21821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B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또한 B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위 접근매체를 B를 위한 취업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B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B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B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에 이를 통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접근매체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통장명의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타인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을 불법행위책임의 주된 논거로 삼아 B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3다98222 판결 [부당이득금]).
현실적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있어서도 법원은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해당 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장 명의를 빌려준 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책임이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