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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안의 항변권' 행사

2018.06.15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어, 수급인이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수급인B는 2006. 2. 16.경 도급인A에게 추가공사 항목에 관하여 2005. 12. 21. 기준 추가 발생된 비용을 약 20억 원으로 계산한 집계표를 제출하습니다.

② 그 후 공사대금 추가분에 대하여 도급인A는 28억 원을, 수급인B는 60억 원을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도급인A의 상무는 2006. 4. 8. 협의과정에서 수급인B의 대표이사에게 당시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공사 종료시까지 설계변경, 물량증감, 보상비, 공기단축비용 등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자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A와 B는 공사를 재개하고 쌍방이 향후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급인B는 2006. 4. 10.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③ 수급인B의 공사재개 이후 도급인A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지만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기성 공사대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도급인A는 수급인B의 계속적인 변경계약 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뤘습니다.

⑤ 약 1년이 경과한 후 도급인A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 금액을 정하였고, 수급인이 이에 이의를 하면서 추가 기성금 청구를 하자, 도급인 A가 더 이상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⑥ 이에 따라 수급인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해설]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도급인A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수급인B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아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수급인B의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도급인A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도급인A가 수급인B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청구한 계약보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다93025판결 [계약보증금]).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0. 11. 23.선고 90다카24335 판결).

한편 위와 같은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선고 3다53887 판결, 대법원 2005. 6. 11.선고 2003다6013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 이 사건 사례에서도, 수급인B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먼저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도급인이 약정된 기성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도급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지 않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신의칙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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