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월세 집을 전세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

2018.06.15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이고 월세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경우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조원 뿐만 아니라, 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의 공인중개사협회를 모두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별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A는 이 사무소 직원 B 그리고 B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A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B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믿은 A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를 제외하고 C와 C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C와 C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A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하고, B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90%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하여 A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13.선고 2015다242429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14.선고 2005다32999판결).

또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12.선고 2008다22276판결).

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2. 13.선고 2015다242429판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