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손해배상]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칙상 동시이행항변권(불안의 항변권)

2018.06.22

계속적 임가공거래에 있어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종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안 상태에 빠졌을 때 후속 가공원단을 납품 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염색 및 날염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B는 섬유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A는 1990. 11.경 B로부터 공급받은 수출용 생원단을 염색가공하여 납기 내에 B가 지정하는 날염공장이나 봉제공장에 납품하고, B는 A가 생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한 1개월씩을 단위로 매월 말일에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그로 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B는 A와 거래를 시작한 때부터 처음 3,4개월간은 위 약정대로 월말정산후 60일내에 매월 임가공비를 지급하다가 1991. 3.분 임가공비는 정산후 70일내지 120일후에 지급하고, 같은 해 4월분 임가공비는 A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이행기일인 1991. 6. 30.까지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가증권마저 교부해 주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7. 8.에 가서야 지급일자가 같은 해 8.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그 때부터 A는 이미 납품하여 정산한 1991. 5.분 및 같은 해 6월분 임가공비의 약정기일내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가증권등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위 원단의 가공납품을 중단하였습니다.

B는 원단의 가공납품을 중단한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B가 종전의 임가공비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가공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자기의 납품거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하여 자기 채무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8.선고 93다53887 판결 [가공료]).

위 사례에서 A와 B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B가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변제기가 지난 1991. 4.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위 5월분 및 6월분의 임가공비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위한 아무런 유가증권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A로서는 B와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위 5월분 이후의 임가공비를 변제기(정산일부터 60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한 불안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측 원칙에 비추어 볼때 이에 대하여 변제기내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원단의 가공납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인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가 1991. 7. 9. 이후에 위 원단납품에 관하여 이행기를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지체는 위 항변에 기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A는 B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종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물품을 공급하거나 납품을 하여도 해당 대금을 변제기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안한 상태에 빠진 것이라면 공급자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