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신고 후 채권집행 종료
2018.06.22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한 다음에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어떠한 절차로 채권압류 집행이 종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12. 10.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일부 변제 받게 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하고 채권집행을 종료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