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금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018.06.22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1,2,3,4,는 1998. 11. 18. 채무자인 A재개발조합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A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1,499,478,848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자1,2,3,4는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1999. 10.경 채권자 1은 324,433,143원을, 채권자 2는 498,794,663원을, 채권자 3은 524,176,757원을, 채권자 4는 152,074,285원을 각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A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아파트신축공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청구는 1997. 10. 27.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에 A재개발조합에 대한 3,685,046,400원의 에이(A) 단지 117동 486세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 12. 26. A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3,685,046,4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조흥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0. 2. 28. 채권자5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자5는 2001. 2. 7. A재개발조합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A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 중 합계 4,132,930,976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채권자5는 채권자1,2,3,4를 상대로 하여 2001년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유는, 채권자5와 채권자1,2,3,4 외에도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가 1998. 12. 8. A재개발조합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위 6,687,878,400원의 임대주택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자1,2,3,4는 구 민사소송법(2002.1.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각 추심금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위 추심금의 공탁은 물론 추심의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추심금을 자신들의 채권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합계 683,726,17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의 신고를 구하고는 공탁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심 서울지방법원은 2002. 7. 5. 채권자5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공탁이행청구를 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채권자5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5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채권자1,2,3,4(피고들)은 위 각 추심금에 대하여 1999. 11. 1.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 내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 12. 24. 채권자5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대표하여 추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추심채권자 및 경합채권자 전원에게 배당되어야 할 집행채무자의 재산을 사용한 셈이어서, 배당에 제공되어야 할 그 재산으로 추심금에 대한 공탁일까지 법정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공탁할 의무를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되, 그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할 뿐더러 배당절차 비용 등도 확정할 수 없는 마당에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경합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어림잡아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탁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이 추가 공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경합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의무 불이행에 기한 지연손해금도 공탁의무의 내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1,2,3,4,가 수령한 각 추심금에 대하여 각 추심금 수령일 이후인 1999. 11. 1.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이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금 공탁법원에 공탁할 것을 구하는 채권자5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해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선고 2004다8753 [공탁이행]).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30.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1,2,3,4는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5의 공탁이행 청구 소송에 의하여 각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공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채권자1,2,3,4의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추심금을 실제로 공탁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였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집행의 종료 전까지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은 뒤 실제 추심을 하여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통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심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라는 조치를 적절히 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