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전부명령에서 집행채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2018.06.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압류를 한 집행채권에 무효사유가 있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는 탑건설설비 주식회사입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경화종합토건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이며, 이 사건 당시 거제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허위채권자는 태화기업 합자회사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설비 공사업 등의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입니다.
채무자와 허위채권자는 통모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채권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집행권으로 내세워 채무자가 거제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허위채권자는 이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거제시로부터 일부 금액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뒤늦게 알게된 채권자는 허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허위채권자와 통모하여 실제로 허위채권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즉 어음행위에도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위 사례에서 허위채권자는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것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아니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따라서 위 사례에서 집행채권자인 허위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력자인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자에게 허위채권자는 위 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하고, 실제로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한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집행채권에 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전부명령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집행채권이 무효임에도 집행채권자가 받은 이득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