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사해행위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별개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부명령
2018.06.2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는 A에게 176,60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자C가 A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A는 B로부터 176,606,000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에 기초하여,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 중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채권자A와 제3채무A가 같다면서 이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해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선고 99다63183 판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른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1823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사례에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A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B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B에 대하여 별개로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B의 수익자A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례를 정하면 전부명령을 당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개의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3채무자도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