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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가압류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

2018.06.26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로부터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A는 B에게 전기·소방공사필증을 교부한 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2012. 1. 6. 이 사건 전기공사를 마친 후 B에게 인도하고 B로부터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소방공사를 마친 다음 2012. 3. 13.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B에게 이를 제공하으나, B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A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B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원, 출자좌수 △△좌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해당 출자증권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 법원은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을 2015. 3. 24. 발령하여 2015. 3. 26. 건설공제조합에 송달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한 후 A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시점에 가압류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하도급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지나간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공사를 마친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A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B에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시효중단사유 중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이러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1994. 3. 25.선고 93다42757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깁니다(대법원 2017. 4. 7.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

위 사례에서 살펴보면, A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2015. 3. 26.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인 2015. 2. 9.에 소급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2012. 3. 13.이므로, 그때부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이 지나기 전인 2015. 2. 9. 이 사건 가압류 신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적법하게 중단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입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행사를 해야합니다. 가압류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압류 만 신청해 놓고 마치 권리가 영원히 확보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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