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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수 있는지 여부

2018.06.26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B는 수익자C와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넘기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익자C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A는 수익자C를 상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A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가액인 금 61,000,000원을 수익자C가 배상하라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① 이에 수익자C는 채무자B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금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B가 수익자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액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또 수익자C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수익자C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무자B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액 금 30,000,000원을 수익자C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수익자C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해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선고 99다 63183판결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위 사례에 있어서도, 수익자C는 채무자B에 대한 금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가액배상 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의 여부도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설정 경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배상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선고 99다 63183판결 [구상금]).

위 사례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수익자C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무자B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액 금 30,000,000원을 수익자C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수익자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실무를 하다보면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 제도에 따라 억울하게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액배상 금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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