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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제공을 한 경우

2018.07.03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하는 경우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심지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A는 2004. 3. 5.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A는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2004. 8. 13. 및 2004. 9. 1. 수분양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 4. 5.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 입니다.

A는 2005. 7. 28.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대출의 만기를 2009. 8. 13. 및 2009. 9. 1.까지로 계속하여 연장하였습니다.

A는 B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2007. 4.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B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A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A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A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A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하였을 뿐,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서는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 8. 13. 및 2012. 9. 1.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완성되었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2심 판결은, ① A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②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가 B의 동의 없이 연장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③ A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B와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한 점, ④ 서울상호저축은행이 B에 대하여는 채권회수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에게만 대출만기 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A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의 시효소멸 등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A의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A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B의 대출금 채무는 시효소멸하여지만 A가 보증인으로 부종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A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B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B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A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A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A가 B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A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5.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대여금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부종성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인의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보증인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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