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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18.07.24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들은 가압류로 자신들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주채무자들의 소멸시효는 이와 상관이 없이 이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아울러 소멸되었다는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에 따라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4.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여금]).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조치하다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인으로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증인이 구제되는 경우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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