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가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경우
2018.07.31
돈을 대여하고 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물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권리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B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C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가압류된 물품을 포함하여 매매하였습니다.
B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C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채무자인 B가 압류된 물품을 C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인 경우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무상표시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도5403).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4. 3. 13.선고 83도329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B가 C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는데 이러한 B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된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행위는 가압류 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40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1심은 B에게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고 내용을 보면 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기가 싶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