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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근로자와 거래처를 인계하는 경우

2018.07.3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사료제조업체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A는 2005. 10.경 B와 혼인한 후 2007. 10.경 이혼하면서 B와 함께 공동운영한 1주식회사에 대한 기여분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1주식회사의 거래처인 '3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납품대금 중 1,94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이 B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B는 2009.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1주식회사의 3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5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1주식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은 2009. 2. 16.경 5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동서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주식회사의 근로자, 기계설비 및 거래처를 5주식회사에 그대로 인계하였습니다.

A는 1주식회사의 거래처인 3주식회사, 4주식회사를 그대로 5주식회사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B로 하여금 1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설]

법원은 A가 실질적 운영자인 5주식회사는 1주식회사와 동일한 법인으로서 상호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A는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5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존 거래처인 3주식회사와 계속하여 5주식회사 명의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며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10. 18.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위 판결은 2심 판결이며, 1심판결은 이와 달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3주식회사 등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 판결은 이러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B는 1주식회사에 대하여 52,600,000원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A로부터 7,800,000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1주식회사가 3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주식회사로부터 3,08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변제받았고, 이와 별도로 1주식회사의 공장기계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3,079,1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38,640,860원(= 52,600,000원 - 7,800,000원 - 3,080,000원 - 3,079,140원)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어 B의 1주식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채권자 B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하였다면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기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객체인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고,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A는 1주식회사의 거래처인 3주식회사를 5주식회사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B로 하여금 1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교묘히 행동하여 이를 발견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처벌도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법인지, 채무자를 위한 법인지.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되지 않기 위해 법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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