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대책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2018.08.0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C소유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C소유 건물 지하층의 균열 및 누수와 옥상바닥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신축공사를 하면서 C소유 건물에 이르는 지하 배수관을 절단한 사실도 있습니다.
C는 A회사의 대표이사 B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는 대표이사 B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을 해야 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으며, 지하에 묻은 하수도관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55473 판결).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B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성진건설의 시공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A건설회사의 이와 같은 시공상의 잘못에 관하여 B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거나, 피용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여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피해보상 및 하수도보수]).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는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시나 관리·감독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 검토 단계에서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