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 양육비 받는 것을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
2018.08.10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조정, 판결문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며 지원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소개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법 제7조에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아래의 신청에 대한 법률지원을 합니다.
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5. 압류명령 신청
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추심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해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비채권을 제때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때문입니다.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잘 살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