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2018.08.10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이 회사의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3. 10. 9.선고 2003도3387 판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A의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선고 2005도4522 판결 [강제집행면탈).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채무자들이 재산은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회사 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