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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증인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는 경우 주채무의 시효중단 여부

2018.08.10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주채무자B와 A가 생산하는 타이어, 고무제품 등을 B가 구입하여 전남 함평군 일대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거래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 제공을 요구하여 연대보증인 C소유의 담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채무자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A는 연대보증인C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연대보증인C는 채권자가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압류한 것은 맞지만, 주채무자인B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소멸시효 3년이 완성이 되어 시효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A의 보증인C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도 시효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A는 자신이 연대보증인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인B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A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주채무자B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A는 C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물품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 채무라고 판단하였고, A가 B에게 3년이 넘어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연대보증인 C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사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11.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금]).

그리고, 보증인C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B에게 통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채권자의 주채무자B에 대한 시효중단 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면 주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실이 통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6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 11.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금]).


따라서 위 사례에서 주채무자B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개시결정을 교부송달의 방식으로 받았다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만약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잘 검토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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