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자기도 모르게 판결이 된 경우 조치 방법
2018.08.15
가끔 자신도 모르게 공시송달 판결이 이루어져 억울하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이 되었습니다.
■■[해설]
민사소송 재판은 민사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이에 대하여 보통 한달 이내에 답변 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피고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고에게 송달할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하다보니, 피고의 실질적인 답변이 없게 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되어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결을 받게 된 피고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항소장을 판결 법원에 제출하여 2심을 받으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추후보완을 한 항소장이라는 의미로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판결이 있는지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반드시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허위의 주소로 공시송달 판결이 된 경우에는 2주이내에 소송행위 추완을 통해 항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판결된 경우에는 추완항소 뿐만 아니라 청구이의소송, 재심 등을 함께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