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사취 사기] 기망행위로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2018.08.1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토지소유자이자 매도인B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B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였고, B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C에게 설정하여 주고, 7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피기망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분행위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를 바탕으로 하게 된 것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6.선고 2005도1160 판결).
위 사례는 기존의 대법원에 판례에서는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인데, 2017. 2. 16. 대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사기가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우리 주위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잘못된 서류에 서명·날인을 사취하는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