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사취 사기] 서류의 의미를 잘못 알고 서명을 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 -2
2018.09.13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허락을 받고는, 피해자를 속이고 3,000만원 근저당권설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서류에도 서명과 날인을 받고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빌린 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2011. 4. 5.경 피해자 C에게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며 그 계약금 3,0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2011. 4. 7.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위 3,000만 원 차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라고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 C로부터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에 날인을 받는 한편, 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A와 B는 위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해설]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태양 자체가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피기망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문서에 대한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C는 A와 B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A가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제공서류로 잘못 알고 1억 원의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그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를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