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중단 사유
2018.09.17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경우 상대방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권리가 소멸이 됩니다.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소멸시효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또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에 "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2. 2. 11.선고 91다4111 판결 [대여금]).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은 잠정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면 민법 제174조에 의하여 6개월내에 압류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명시신청 자체로 민법 제168조의 압류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재산명시신청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한 종류로 해석합니다.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여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됩니다(대법원 2012. 1. 12.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여 독립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보고,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한다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데, 이렇게 재산명시신청을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는 2심 판결이 선고되어(부산지방법원 2018나40461 [청구이의]), 향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이 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한 채권자에 대하여 단순한 '최고' 정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의 효력을 너무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절차가 강제집행절차의 보조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강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판절차라는 점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독립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