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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대출신청 사실을 숨기고 대출받은 경우

2018.09.28

여러군데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시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대답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200여만원의 월급과 매년 2월 받는 1500만원의 성과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A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무렵 이미 대출금 등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B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A는 이후 진행된 B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A는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채무를 포함한 1억 1,500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설]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2068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15.선고 2014도9099 판결 [사기]).

위 사례의 1,2심은 A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당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 23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 은행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A가 대출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 역시 A의 신용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대법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대출신청 당시 A에게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있어서 6개월 뒤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며, 또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대출 금융기관이 알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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