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표
2018.09.28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지 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지 및 주택의 일괄매각에서, 대지매각대금은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으나, 대지 부분에 관하여 선순위권리자 A보다 후순위인 B,C가 대지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A가 위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A는 대지 부분에 대한 후순위권자인 B,C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다66291판결 [배당이의]).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당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