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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 재산의 범위와 방법

2018.10.10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상속인(망인)은 2005. 9. 20.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A와 자녀들인 B, C, D가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A, B, C에게 1,2재산(편의상 1,2 재산이라고 칭합니다)을 증여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인 1997. 4. 11.에 3,4재산을 A, B,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 B, C는 이를 유증받았습니다.

반면 자식 D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하였습니다.

D의 유류분 부족액은 3,416,704,422원입니다.

A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1,071,609,00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4,773,678,318원이며, 수유재산 및 수증재산의 합계 5,845,287,318원 중 A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720,230,685원입니다.

B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4,329,237,747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10,212,189,003원이며, 수유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 합계는 14,541,426,750원 중 B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11,124,722,328원입니다.

C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2,195,423,05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7,425,595,404원이며, 수유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 합계는 9,621,018,454원 중 C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6,204,314,032원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D는 B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재산과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116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합니다.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3. 3. 14.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위 사례를 살펴보면, 상속인 A, B, C가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 ‘수증재산 및 수유재산의 가액 합계’를 ‘특별수익액’이라고 합니다)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상속인 A, B, C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7,596,269,797원(1,071,609,000원 + 4,329,237,747원 + 2,195,423,050원)으로서 상속인 D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A, B, C가 D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A, B, C가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수유재산을 놓아두고 A, B, C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D가 B에게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B가 D에게 B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D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 A, B, C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B의 특별수익액이 B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한편 B는 D에게 반환하여야 할 B의 분담액을 B 소유의 수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A, B, C가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수유재산을 놓아두고 A, B, C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D가 B에게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B가 D에게 B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D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 A, B, C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B의 특별수익액이 B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13. 3. 14.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침해자가 생전 증여 받은 재산과 유언을 통해 유증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수유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유재산에서 먼저 유류분반환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권자가 받은 재산과 범위를 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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