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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8.10.16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와의 금전 대여와 같은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해상충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금전거래는 무효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회사의 이사이며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A는 2004. 10. 26.경 회사에 3,500만 원을 월 이율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A는 회사와 위 대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A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무효에 의하여 받아간 배당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해설]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다55808 판결 [청구이의]).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따라서 위 사례에서 회사의 이사인 A가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에 대하여 한 위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나 A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전소비대차(대여)를 전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무효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A가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행위에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 금전거래약정 중 이자 약정 부분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되어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A가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이유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A는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위 금전대여 이후 회사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나 A가 모두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은 유지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러한 경우 위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 위 금전소비대차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다55808 판결 [청구이의]).

위 사례에서 법원은, 위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 부분만 일부 무효로 판단을 하여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이해상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은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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