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경우 사해행위 불성립하는 경우
2018.10.16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행위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해행위로 판단한 하급심을 파기한 대법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서울축산의 채권자들 입니다.
서울축산은 2010. 12.경부터 사료를 B로부터 구매하여 왔습니다.
B는 2015. 10. 28. 서울축산에 대한 미회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습니다.
서울축산은 2016. 1.경 B에게 대출거래은행을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면 200,000,000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한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B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를 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B는 서울축산에 2016. 1.경 103,619,913원 상당의, 2016. 2.경 59,997,278원 상당의, 2016. 3.경 87,644,887원 의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B는 거래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축산과 2016. 4. 20. 서울축산과 결제예정금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2016. 4. 21.부터 사료원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습니다.
B는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서울축산에 2016. 4. 21. 48,981,196원 상당의, 2016. 4. 22. 139,869,5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축산이 2016. 4. 25. 거래처로부터 100,000,000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중 40,000,000원만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B는 그 이후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서울축산의 또 다른 채권자인 A는 서울축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 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 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 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 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채무를 위 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 25842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금난에 처한 서울축산이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B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188,850,7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 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B의 임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8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 여 줄 수 있다고 하자, 서울축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변제 자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된 직후 B가 서울축산에 이틀에 걸쳐 무려 188,850,772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축산과 B 모두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8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려고 하였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2016. 4. 15.까지 발생한 미지급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미지급대금채무는 B가 서울축산과 2010. 12.경부터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위 미지급대 금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은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6. 1. 13. 무렵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었던 피담보채무액은 361,818,512원으로, B와 서울축산의 거래가 종료 된 2016. 4.말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액 366,140,850원 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선고 2018다228318판결 [사해행위취소]) .
즉 서울축산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받은 B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 판결은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담보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