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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에게 일부 백지 상태로 위임한 경우

2018.11.01

채무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에게 위임을 하여 촉탁하는 경우 채권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C로부터 1998. 3. 25. 합계 2,475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는 이자 등을 연체하여 C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처인 B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율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변제기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는 A·B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하여 공증을 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B는 1999. 8. 31.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용지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및 차용금액란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일, 이자, 변제기일 부분은 공란으로 둔 채로 위임인란에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C에게 교부하였고, 거기에는 같은 날 발급받은 A·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하였습니다.

C는 1999. 12. 24. 이 사건 위임장에 근거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면서 A·B로부터 받은 위 이 사건 위임장에 공란으로 있던 부분 중 대차일은 1999. 3. 30.로, 이자 및 연체이자는 40%로, 변제기한은 2000. 3. 30.로 보충 기재하고, 위임일자란에도 1999. 3. 30.이라고 기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도 차용일, 이자율, 변제기 등이 모두 위 보충된 위임장의 기재 내용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A·B는 C가 임의로 보충기재한 부분의 공정증서가 무효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백지인 상태로 교부된 후 수임인이 그 위임사항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된 것이라는 점 역시 수임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그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대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특히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

위 사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 내용 중 ‘대차일’과 이율 및 변제기한 등을 C가 사후에 보충하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A·B와 C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은 C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권자가 쌍방대리의 방식으로 촉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장을 작성해 준 A·B가 이율이나 변제기 등 공증대상인 채무의 내용에 관해서까지 채권자인 C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 또는 백지보충권을 위임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이 사건 위임장에 보충 기재된 대차일인 1999. 3. 30.보다는 뒤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전후 경과로 보아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바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그 작성 당시까지 이미 연체된 이자 및 장래의 이자까지 고려하여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따로 변제기를 명시하지도 않은 이상, 그렇게 조정된 5,100만 원에 대하여 복리방식으로 다시 추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무렵에 공증 촉탁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는 다시 5개월을 소급한 1999. 3. 30.부터 위 증액 합의된 5,1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위임장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C에게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연 4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위임장에 공란으로 있었던 부분을 채권자가 임의로 보충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 보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백지위임 공정증서의 경우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 파악해 무효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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