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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대차]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과 영업임대차

2016.10.06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인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8. 24.선고 2014다9212 대여금사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 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하던 해당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다르다고 판단한 점은 이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유추적용을 할 때 확대적용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더 어려워 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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