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018.11.18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집행 자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행위의 외형으로 볼 때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갑'회사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회생이나 적정한 인수합병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갑회사의 파산을 전제로 대표이사 몰래 B가 새로 설립하는 '을'회사에 갑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하고 그로써 갑회사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B는 '병'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새로이 '을'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병회사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을회사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로 설립되었습니다.
A는 갑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을회사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갑회사의 거래처 목록현황, 갑회사가 보유하는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갑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을 을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A의 이러한 행위는 을회사에 갑회사의 인적 자산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주고 갑회사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B는 갑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과 자산이 없이는 을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A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갑회사의 파산을 전제로 대표이사 몰래 을회사로 갑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하고, 을회사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갑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A의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회사는 A와 B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갑'회사는 B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병'회사에 대하여서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2. 25.선고 2003다67007판결 참조).
위 사례에 있어서도 B는 갑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을회사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병'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B가 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8. 12.경 갑회사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병'회사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고, '병'회사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을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을회사의 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을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습니다.
병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을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병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회사가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병회사는 2009. 12. 28. 을회사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법원은, 병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병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업무집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병'회사는 대표이사인 B의 행위로 인하여 '갑'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26.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갑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A와 B는 배임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회사는 대표이사인 B가 당시 병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을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병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