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 적극재산에 산정
2018.11.18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부부이고,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C,D,E,F에게 각 매도하였습니다.
천안세무서는 A에게 금 376,786,584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A는 처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와B는 1997. 12. 22.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천안세무서는 B를 상대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해행위취소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채무자인 A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A가 C,D,E,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C,D,E,F에게 각 매도하면서,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C,D,E,F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여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하는 권리인 채권을 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해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208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 A가 부인인 B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C회사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C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인바, A가 C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D,E,F가 A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D,E,F의 변제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에 채권이나 주식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는 경우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다툴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