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특정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해준 사해행위
2018.11.20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뉴세화관광버스 주식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관광버스 4대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세화관광버스는 서울보증보험과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A가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A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 후 뉴세화관광이 위 할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자동차판매에게 대신 할부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뉴세화관광 및 연대보증인 A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집안 일과 약국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B에게 미지급 임금과 보상 등을 이유로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A가 B에게 위 약정금을 약정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B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B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1999년경까지 A의 집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채 그녀의 집안 일과 약국 업무를 도와 왔습니다.
A는 이 사건 공정증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소득원은 매달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권뿐이어서, A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1.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타기1524호로 A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대금’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담약정 및 공정증서작성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압류한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0다7783 판결).
또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나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0다64441 판결).
그런데 A는 당시 매달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A는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에게 3억 5,000만 원을 3일 뒤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B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작성일로부터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A의 유일한 재산인 위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B는 그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는 관리약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관계, A는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B에게 갑자기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점, 그 이후로 A와 B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당시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A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B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바로 전부명령을 받아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래서 ① 이 사건 약정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가 처음부터 B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보험금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 A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B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6. 11. 24.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위 사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례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채권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