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채권이 소멸된 어음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2018.12.04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이 소멸된 어음을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B로부터 2012년 1월경 1억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받고 그해 3월 이 어음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어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B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그해 10월 B로부터 1억원을 받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A는 돈을 받아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어음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배당금으로 476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해설]■■
법원은 A가 약속어음 원인채권이 소멸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변제받은 약속어음 채권액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것은 사기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채권자A가 변호사였는데 법원은 법률전문가로 약속어음 원인채권이 소멸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사기]).
법원의 경매절차에 허위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된 채권을 가지고 법원에 신고하여 배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소송절차를 이용해 사기를 하는 경우를 소송사기죄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