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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2018.12.05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 압류되어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는 15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하여 인출할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

채무자B는 채권자A로부터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B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140만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B의 예금 잔액은 150만원이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채권이라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B는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국민은행은 법원에서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해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는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150만원 이하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있는 150만원까지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150만원까지는 추심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도 해당 150만원까지의 돈을 은행에 가서 바로 찾을려고 하여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다른 은행에 또 150만원 이하의 돈이 압류금지로 분류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전체 금융권 금액이 150만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무조건 해당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1개월간의 생계유지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50만원 이하의 생계유지비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결정을 법원으로 받아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위와 같이 법원에 생계비를 압류취소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 150만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야 해당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가 150만원 압류취소를 위해서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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