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회수 법률정보

  • 변호사 소개

[가압류취소] 가압류 후 본안승소 판결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

2018.12.17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가 된다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A는 채무자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93 12. 24.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0. 1. 18.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채권자는 2007. 2.경까지도 승소판결에 따라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본집행인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설]■■

사정변경에 따라 가압류는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판결 [가압류취소]).

가처분취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가압류에 따른집행을 본 집행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에게 본집행을 하지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사정이 없는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로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대법원 1984. 10. 23.선고 84다카935 판결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에 따로 본안소송을 하지 않거나, 본안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압류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동산가압류취소가 될 수 있으며 조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가압류를 방치하는 경우 가압류취소 요건을 검토하여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Awesome Image

About Us

We must explain to you how all seds this mistakens idea off denouncing pleasures and praising pain was born and I will give you a completed accounts off the system and

Get Consultation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