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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2018.12.26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2분의 1에 대하여서만 압류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채권은 전부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사례]■■

채무자 B가 일하는 C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C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B는 C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A는 C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퇴직연급채권의 2분의 1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회사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A는 C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에는 퇴직연금채권의 경우 2분의 1에 대하여서만 압류금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채권은 전부 압류금지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퇴직연금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선고 2000다21048 판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 1. 23.선고 2013다71180 판결 [추심금]).

위 사례에서 보면 채무자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채무자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C회사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채권자A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지채권은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퇴직연금과 그 유사 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인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하여 퇴직연금채권 전액이 압류금지대상입니다. 퇴직금채권 압류와 퇴직연금채권 압류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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