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
2019.01.22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공탁을 하거나, 강제집행정지를 하면서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 나중에 담보 공탁된 돈을 찾는 위한 방법 중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B는 법원이 송달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나 깜빡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B는 이를 다투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조건으로 현금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B는 담보공탁하였습니다.
후에 B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B는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담보공탁한 돈을 찾고 싶습니다.
■■[해설]■■
가압류 결정이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만약 발생할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며, 신청자는 담보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상 담보공탁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담보취소신청이란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기 위해서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말합니다.
담보취소의 요건으로는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기간의 만료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이 중 권리행사기간의 만료라는 취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담보취소신청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담보권리자(즉 상대방)에게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의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소에서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반환받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판이 확정된 후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서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