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당금, 소액체당금 소개
2019.02.07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즉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 체당금인 것입니다.
이렇게 체당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크게 소액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현재 지급 상환액이 400만원이며, 일반체당금은 현재 지급 상한액이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첫번째가, 소액체당금인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②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가, 일반체당금인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업체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한다는 신청,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② 사실상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현재 지급 상한액이 400만원이고, 일반체당금은 지급 상환액이 1,800만원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