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작물공급계약의 보수 지급 시기
2019.02.12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공급의측면에서는 매매의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형압출기와 같은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의 보수 지급 시기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사양을 갖춘 성형압출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으로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번째,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제작을 한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 이전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에서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있어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
반대로 도급인은 제작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되지 아니하였다면 판단되면 불합격을 사유로 보수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형압출기 또는 금형, 엘리베이터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에서 보면, 도급인이 일정한 기본설계도면을 제시하고 일정한 사양을 요구하는 물건 제작을 의뢰하게 되는데, 수급인은 이를 납품하였지만 금형제작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납품된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만들어져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