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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 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019.03.04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상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래 채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 받았음에도 실제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양도를 하면 원래 채권이 변제된 것인지 여부>>

첫?번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때에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되고 채무자는 면책된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9.선고 2012다40998판결 [공사대금]).

어떤 채무에 대하여 다른 대체급부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체급부가 이루어져야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만으로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만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입니다.

두?번째로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원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채권을 양도한 채무자는 양도 당시 양도 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5. 9.선고 2012다40998판결 [공사대금]).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별로 없고 다른 곳으로 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흔히 채권양도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을 할 때는 채권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아야만 원래 채권이 소멸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좋을 것 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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