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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금전지급 단행 가처분

2019.03.19

소송을 통해 금전지급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지급 단행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 지급을 구하는 금전지급 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등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금전지급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소송을 통해 금전 지급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금전 지급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신청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교통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었다든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가 먼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실직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로 거액의 금전적 필요가 있는데 이를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향후 치료에 어려움을 겪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청 상대방에 입장에서 보면 소송이 확정이 되기도 전에 실제로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는 ① 금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 하고, ②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 산출의 근거도 소명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종류>
① 정액금 지급 결정
② 정기금 지급 결정

법원이 금전지급 단행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미납치료비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매월 얼마씩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합니다. 또는 이를 결합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하여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들고 이를 대처할 경제적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전지급 단행 가처분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한 지급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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