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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부사이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016.10.22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만약 남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부부사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법률이 유효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남편의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는 경우 에도 이러한 남편의 법률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놓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6.07.29.선고 2015다56086 판결).

위 대법원 사례는 남편이 그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의 동의 아래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 남편과 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남편이 갖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인 남편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처, 제3자와 합의 아래 처 명의에서 곧바로 제3자 명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명의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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