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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배당이 되는 경우

2019.03.27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배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 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배당이의])

이렇게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물상보증인의 경우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대위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에 변제자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동시에 배당이 되는데, 수개의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함께 배당이 진행될 때는 민법 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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