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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대물변제에 주의할 점

2019.03.27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대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민법 제466조).


그런데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 채무가 소멸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변제 효력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물변제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까지 경료되어야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청구이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물변제계약만 있지 실제 채권회수의 만족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동산까지 넘겨 주는 합의를 하였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업무를 하다 보면 대물변제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대물변제는 법적으로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향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계약을 잘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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