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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

2019.03.28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는 자신 명의 재산이 없지만, 채무자가 다른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별도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첫?번째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기존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을 수계하거나,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소송에 의한 판결로서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내용에 따른 효과가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효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 확정 [추심금]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추심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실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만으로 추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 금액에 액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심금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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